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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30 2018고단8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사이고 피해자 B(여, 18세)는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한 성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으니 밥을 사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에서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회색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의 왼손을 강제로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을 지나 한강이 보이는 불상의 인적이 드문 야외 주차장에 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빵을 먹자고 하며 차량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며, 자신의 무릎 사이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넣게 하면서 ‘편하게 기대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면서 ‘젊은 애인이 되어달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화장실을 다녀오자, 화장실입구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며 피고인의 겨드랑이 사이에 피해자의 손을 넣고, 다시 서울 서초구 E백화점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손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일부)

1. B,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고소장”(수사기록 2권 1쪽 은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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