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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23 2019고단4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물류업체 관리부장이고, 피해자 D(여, 가명)은 2019. 1. 22.경 위 업체에 입사한 직원이다.

1. 2019.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 12: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면서 책상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옆에 서있게 하고 컴퓨터로 업무 관련 설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설명을 잘 이해하자 피해자에게 “장하다. 잘하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16:5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여부를 묻던 중 피해자에게 “이리 가까이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책상 위로 얼굴을 내밀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4회 가량 쓸어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 2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 25. 16:10경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다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감싸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 19:30경 이천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불러내어 술을 마신 후 함께 위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 놓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손을 빼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 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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