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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5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불교재단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C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직원들을 업무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38세) 은 2016. 3. 28. C 사무국 수습 직원으로 채용되어 피고인을 수행하거나 사무실 내의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경 C 의 초파일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불교용품 판매점인 ‘F’ 로 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내가 요즘 많이 힘들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요구하고, 피해 자가 주행 중인 승합차 안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자신을 업무상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손을 내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수회에 걸쳐 주무르듯이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C 내의 이사장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갖다 주기 위해 들어 온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손을 내밀자 ‘ 손이 왜 이렇게 차냐,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다’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듯이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5. 18: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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