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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노144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 금원은 전체 피해 금원 5억 8천만 원 중 27,770,000원에 불과 하며, 나머지 금원은 위 B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다음 피고인 몰래 사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주범 임을 전제로 다른 공동 피고인들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 번 20 내지 25, 27 기 재 각 사기의 점은 기망행위와 무관한 개인적 거래에 불과 하고, ② 위 일람표 순번 [1, 2, 10], [6, 17], [8, 11], [13, 26], [14, 15], [12, 18, 28], [9, 16, 30] 기 재 각 묶음 표 내 사기 피해자들은 취업준비 생과 그 부모 형제 또는 배우자로서 사실상 동일 피해자로 보아야 하며, ③ 위 일람표 순번 35 기 재 사기 피해자와 순번 38 기 재 사기 피해자는 동일인인데 개명으로 인해 성명만 달라졌고, ④ 위 일람표 순번 46, 48 기 재 각 사기의 점은 순번 29 기 재 사기 피해자의 해당 일자별 피해 내역과 일치하여 중복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 (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① 피고인 A, B, D가 공모하여 V으로부터 합계 560,700원을 편취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 번 25 기 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4. 1. 21. 자 300,000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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