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11.16 2018노262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각 장물 운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기 재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2017. 6. 4. 경 장 물인 경유 10,000ℓ를 운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각 장물 운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기 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각 장물 운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7, 10, 11, 12, 14, 15 기 재 각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장물 운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7, 10, 11, 12, 14, 15 기 재 각 범행 당시 유조차에 기름을 실을 때 망을 보았을 뿐 동승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장물 운반 죄를 방조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를 위 각 장물 운반 죄의 정범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피고인 B가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2 만 리터 상당의 석유( 소매가 기준 2억 8,000만 원 상당) ”를 “20 만 리터 상당의 석유( 소매가 기준 2억 6,000만 원 상당) ”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의 나 항 기재 각 “ 등 유 ”를 “ 경 유” 로, “( 시중 가격 196,560,000원 상당)” 을 “( 시중 가격 195,156,000원 상당) ”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의 장물( 리터) 을 각 “ 등 유 1,500”에서 “ 경 유 1,500”으로, 연변 13의 유조차 기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