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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4046 판결
검인계약서의 추정번복에 대한 판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9198 (2010.06.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397 (2008.11.19)

제목

검인계약서의 추정번복에 대한 판단

요지

검인계약서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가 동일한 점, 검인신청은 당사자 중 1인만 신청하는 점, 경매부동산의 감정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등만으로는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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