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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06 2019고정13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 13:30경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성시 C건물, 2층에서 ‘D’을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E, B를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발마사지 등 안마를 하게끔 하고 그 손님들로부터 40분에 20,000원 가량을 받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40분에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을 상대로 발마사지 등 안마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18. 10. 11.경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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