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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07 2013고정205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9. 중순경부터 2013. 7. 15. 18:00경까지 광주시 D 1층에서 ‘E' 라는 상호로 4개의 방에 마사지실을 설치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손님들로부터 발마사지 4만 원, 전신마사지 10만 원을 받고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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