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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46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1. 28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방 6개, 샤워시설, 휴게실 등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 B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어깨 등에 대한 안마시술을 하는 등 2012. 11. 1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1. 28.경 위 장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 주고 4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D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E) 종목 : 비만관리

1. 업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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