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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84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소재의 'G' 업주이다.

안마시술소 영업은 시각장애인 중 시ㆍ 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도 없이 서울 강남구 F,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2015. 2. 27. 14:50경 손님을 상대로 1인당 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전신을 주무르고 압을 가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G'의 직원이고, 피고인 C은 중국 국적의 해외동포인 일용직 외국인이다.

안마업무에 종사하려면 안마사 자격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5. 2. 27. 14:50부터 15:20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소재 영업장에서 손님 H(여,37세), I(남, 50세)에게 각 7만 원씩을 받고 전신을 주무르고 압을 가하는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C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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