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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단2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22:15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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