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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12 2019고단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0:4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2진아웃 관련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음주운전으로 2018. 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음주운전 재범한 점, 음주수치는 0.034%이나, 재범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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