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18 2014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17:08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마강길에 있는 부여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0년 이래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 전과가 총 4회 있음(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특히 2013. 9.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음,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