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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4.06 2015가단4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H은 2013. 10. 10.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9. H에게 수표로 7,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H은 2015. 7. 7.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원고들은 남기고 사망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에게 그 중 7,00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미지급 대여금인 각 500만 원[=3,000만 원(1억 원-7,000만 원)×1/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고, 설령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망인이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변제받을 당시 나머지 3,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의무를 면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

3. 판단

가. 당사자간에 금원이 소비대차(대여)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그런데 그와 같은 대여사실의 입증은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원이 수수된 경위, 당사자의 관계, 금원수수 이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사실을 통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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