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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9 2015가단4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5. 아들인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D에게 2014. 2. 20. 1,500만 원, 같은 달 26. 2,000만 원, 같은 달 28. 500만 원, 2014. 3. 5.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실제로는 D의 누나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D로부터 피고의 통장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았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간에 금원이 소비대차(대여)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그런데 그와 같은 대여사실의 입증은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원이 수수된 경위, 당사자 및 사건관련자와의 관계, 금원수수 이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사실을 통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 먼저, 증인 D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원고와의 관계, 피고를 알게 된 경위, 원고가 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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