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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8 2016가단154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10.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5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22. 소외 회사로부터 2억 원을 변제받았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4. 23.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강제집행 인낙조건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 증서 2012년 제1038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였던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간에 금원이 소비대차(대여)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그런데 그와 같은 대여사실의 입증은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원이 수수된 경위, 당사자 및 사건관련자와의 관계, 금원수수 이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사실을 통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부동산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려는 자를 상대로 자금을 대여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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