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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56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 이라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산 밀가루로 빵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납품업체에서 국내산 밀가루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수입산 밀가루를 섞어서 빵 등을 만들고도 마치 국내산 밀가루만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2. 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위 ‘C ’에서 39 종의 빵 류를 제조하면서 국내산 밀가루와 수입산 밀가루를 약 2:1 의 비율로 섞어서 제조하고도, 위 가게의 원산지 표시판에 “C 은 우리 농산물인 우리밀, 우리 쌀로 빵을 만듭니다

”라고 표시하고, 포장재에는 “100% 국내 산 밀만 사용” 이라고 표시하여, 시가 합계 118,164,480원 상당의 빵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빵의 원료인 밀가루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밀 가루 구입 내역 확인, 유기농 밀가루 원료 원산지 확인 보고)

1. 원산지표시 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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