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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4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위 제과점에서 E로부터 구입한 합계 506,000원 상당의 미국 ㆍ 캐나다산 혼합 강력 밀가루 480kg, 합계 300,000원 상당의 미국 산 박력 밀가루 300kg 와 2017. 3. 1.부터 2017. 3. 13.까지 사이에 ( 주 )F로부터 구입한 합계 123,000원 상당의 미국 ㆍ 캐나다산 혼합 강력 밀가루 120kg 을 사용하여 위 기간 동안 총 16 종의 빵 8,960개, 카스 테라류 540개를 제조하여 제과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총 4,394,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46,000원 상당의 빵 46개를 같은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매장 내에 밀가루의 원산지를 ‘ 우리밀’, ‘ 밀: 국내산’, ‘ 우리밀 100%’, ‘ 매장의 모든 빵은 우리밀을 사용하여 만듭니다

’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부정 유통 신고 접수), 수사보고( 외국산 밀가루 구입 내역 제출), 수사보고( 적발 당시 현장사진 추가보고), 수사보고( 위반 내역 특정보고)

1. 각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국 ㆍ 캐나다 산 등 외국산 밀가루를 사용하여 빵을 만들었음에도 국산 밀가루를 사용하여 빵은 만든 것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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