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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4. 28.자 2017카단12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보전소송절차는 피보전청구권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전소송에서 피보전청구권이 소명되어 보전신청이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용결정으로써 피보전청구권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는 보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행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위 취소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김율 외 1인)

채 무 자

채무자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7카단100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2. 6.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권자 : 주문과 같다.

채무자 :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응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명되고, 채무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미 이 법원 2013카단1003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피보전권리를 주장하여 2013. 12.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선행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가 3년이 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채무자의 가처분취소신청에 따라 선행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는데, 그런데도 채권자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중복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전소송절차는 피보전청구권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전소송에서 피보전청구권이 소명되어 보전신청이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용결정으로써 그 피보전청구권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1698 판결 등 참조), 이는 보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행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은 위 취소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선행가처분결정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의 보전의사는 이미 포기되었거나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2017. 1. 9.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의 소( 이 법원 2017가단20067 )까지 제기한 이상, 채권자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채무자는, 선행가처분결정이 취소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허용하는 것은 보전처분제도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함과 아울러 본안의 소까지 제기한 이상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보전처분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거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곽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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