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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7. 19.자 2017라10116 결정
[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피신청인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이상 피신청인으로서는 더 이상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처분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양희선 외 1인)

피신청인, 피항고인

광산김씨찬성공파휘중권종중

주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4카단5136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2. 1.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2014. 12. 1. 신청인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신청인은 이 법원 2015가단201326호 로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신탁자인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2. 24. ‘피신청인의 대표자로 기재된 신청외인에게 피신청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 법원 2016나100377호 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1. 4. ‘피신청인이 광산김씨 36대 휘 중권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여 독립적인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오는 등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신청외인에게 피신청인을 대표할 권한도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대법원 2016다269124호 로 상고하였으나 2017. 3. 16.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신청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이상 피신청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1조 , 제28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수진(재판장) 김정환 이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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