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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5.7.자 2008카합1061 결정
2008카합1061가처분이의·(병합)가처분이의
사건

2008카합1061 가처분이의

2008카합1101 ( 병합 ) 가처분이 의

채권자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아태

채무자

대한민국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판결선고

2008.5.7.

주문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08카합106호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8. 2. 28. 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

2.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신청취지

채권자 : 주문 기재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하는 결정 .

채무자 : 주문과 같다 .

이유

1. 가처분결정의 존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문 기재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이 2008 .

2. 28.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여, " 가. 채무자가 2007. 9. 19. 조달청 내자공고 제200709 - 15666 - 00호로 공고한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에 관하여 채권자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나.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협상이 종국적으로 불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 항 기재 사업에 관하여 보조참가인과 기술협상을 진행하거나 위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는 내용의 가처분결정 ( 이하 ' 이 사건 가처분결정 ' 이라 한다 ) 을 발령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

2.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당부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평가위원회의 기술평가 점수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를 변경한 것이 위법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됨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채권자와 기술협상을 재개하여, 채권자가 제안서에 기재한 제안내용이 채무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음이 명백한데, 협상절차에서 이에 관한 치유를 인정한다면 공정경쟁 위배 및 회계질서 문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유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08. 4. 1. 자로 협상절차의 종결을 통보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인 보조참가인과 기술협상을 개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소명되며,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0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량에 따른 행위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채권자와의 협상절차가 종결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인 보조참가인과 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이동명

판사이흥주

판사노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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