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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8 2019고단155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4. 01:5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A(40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고 시비가 붙어 주점 밖으로 나왔는데, 화가 풀리지 않자 주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B(44세)와 다투던 중 소주병으로 1회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이후 계속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CD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구체적인 범행 내용, 각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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