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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5고단8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6. 00:18경 광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같은 리에 있는 H마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3.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A, I의 법정진술

3.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피고인 B은 당구공을 들고 폭력을 행사하는 A의 폭행에 대하여 방어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방위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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