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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0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15. 12:5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90원 상당의 김밥 1개, 시가 3,590원 상당의 유부초밥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8,18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15. 15:09경 대구 남구 F 소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1,980원 상당의 스팸 2박스, 시가 1,990원 상당의 쇼핑백 1개 등 시가 합계 33,97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영수증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3년부터 6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절도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이므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김밥 등을 절취한 사정이 있는 점, 이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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