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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2.04 2019고단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8. 23:54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여자가 울고 불고 하고 있고 남자와 다투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위하여 속초시 G에 있는 D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9. 01:00경 위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귀가조치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 신분을 확인하려는 순경 H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내부 근무 데스크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민원인 대기석으로 데리고 가려는 위 H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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