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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0 2014고단16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3. 01:1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앞 노상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강우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3. 01:1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강우주차장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포티지R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는 등 차량 5대를 손괴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01:21경부터 02:01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 새끼들 왜 니들이 간섭하고 지랄이냐, 검사 앞에 가서 측정을 하겠다”라고 불평을 하면서 오른쪽 다리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및 사건인계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음주측정거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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