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22: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귀가시켜주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창과 앞좌석을 수차례 가격하며 욕설하고,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여 하차하라고 하자 “나 여기서 못 내려. 이 씨발 새끼들아.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며 약 20분 동안 순찰차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씨발 새끼야. 너희들은 돈이 많아서 좋겠다.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재차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음 날 01: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등이 피고인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자동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좆밥 새끼들아. 수갑 풀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E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파출소 근무일지
1. 재직증명서, 피해경찰관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