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89,428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D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의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이고,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는 F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 D는 2012. 9. 12. 05:5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석대교차로 쪽에서 광안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G이 운전하는 피고차량과 부딪쳐 원고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A은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우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기타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표재성 손상 및 상세불명의 손상을 입었다.
3)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결과 가)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치료비로 1,206,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액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3가소98543)를 제기하였다.
1심은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4나2058 은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는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원고차량이 선행하고, 피고차량은 후행으로 원고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로 직진하다
우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