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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8나656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아반떼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 자동차보험계약(가족한정운전 특약 등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의 가족인 D은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2017. 8. 10. 08:08경 서울 양천구 E 공사 현장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좌측으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와 충격하였고, 곧 후방에서 진행하던F카렌스차량에 의하여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상당 보험금으로 3,09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2017. 8. 10. 08:00경 원고차량보다 앞서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한 1톤 화물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위 차량에서 도로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청은 피고인데, 피고가 2014. 5. 9.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E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도로에서 위 E 건설공사를 시공 중이었다.

피고와 소외 회사와 체결한 위 협약에는 ‘사업시행자(소외 회사)가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자신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선행 사고로 인하여 노면에 유출된 기름에 의하여 원고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면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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