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A K5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B와 사이에, B 소유의 C K5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D은 2016. 10. 16. 05:2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서울 은평구 연서로 213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구산역 방향에서 연신내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E 역시 원고차량보다 40m 정도 앞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라.
피고차량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유턴을 시도하였는데, 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위와 같이 유턴을 시도하는 피고차량을 피하지 못하여 원고차량의 앞 범퍼와 피고차량의 좌측 앞문이 1차로에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불법 유턴의 목적으로 3차로에서 1차로로 바로 들어오는 바람에 원고차량이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전적으로 피고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비 2,552,504원, 수리기간 6일 동안의 휴업손실금 915,978원, 차량견인비 11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78,482원(= 2,552,504원 915,978원 11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