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72,610원, 원고 B에게 20,635,493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3.부터 202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8. 9. 3. 14:30 경 E 화물차( 이하 ‘ 피고차량’ 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충남 당 진시 현 대제 철로에 있는 유곡 교차로 부근을 F 아파트 방향에서 G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B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이하 ‘ 원고차량’ 이라고 한다) 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2) 원고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고, 원고 B은 요추의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대전 지검 서산 지청에서 송부된 수사기록 포함)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 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차량이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할 때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작동시켰으므로 피고차량보다 후행하던 원고 B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고, 원고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 1호 증의 1에 기재된 사고 현장 약도와 원고차량 및 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원고차량이 2 차로에서 선행하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