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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7 2019나77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SM3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 9. 6. 17:5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E 소재 F은행 G지점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에서는 직진이 불가능하므로 직진을 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차량은 위 3차로를 원고차량보다 조금 뒤에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는 원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차량이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리어 범퍼 등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그 수리비로 902,768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차량이 우측 전방에서 피고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원고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차량의 리어 범퍼 등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차량이 긴급히 무리하게 피고차량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차로변경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차량이 이미 피고차량의 진행 차로에 상당 부분 진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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