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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나75939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 BMW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소나타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인적, 물적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수한 보험자이다.

원고차량은 2016. 4. 16. 14:2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서현육교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그 3차로 부근에서 피고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차량수리비 3,708,000원과 수리기간 동안 차량 렌트비용 704,000원 합계 4,412,000원을 지출하였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차량이 4차로에서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피하여 3차로의 차선 경계선 부분을 따라 서행하고 있었는데,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좌측 깜빡이를 켜지도 아니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원고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이 먼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이 그보다 늦게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차량의 과실도 많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2-1, 2-2, 3, 을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고 직후 원고차량은 3차로와 4차로의 경계선 위에서 두 차로를 일부씩 점거하며 서 있었고, 피고차량은 원고차량 뒤에서 2차로와 3차로의 경계선 위에서 두 차로를 일부씩 점거하며 원고차량보다 비스듬히 서 있었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원고차량 운전자가"원고차량이 3차로에서 주행 중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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