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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55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경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3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면 그 인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이에 승낙하였다. 가.

D 명의 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9. 10. 14.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의정부시 E아파트 F동 앞에서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는 같은 날 19:00경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H)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나. I 명의 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9. 10. 15.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강릉시 J 앞에서 I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는 같은 날 14:25경 위 장소에서 I으로부터 동인 명의 K은행 체크카드(L)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다. M 명의 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9. 10. 15.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홍천군 N에 있는 O에 가서 M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는 같은 날 18:06경 O 인근 P편의점 앞 도로에서 M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Q)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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