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62]
1. 2018. 12. 14.경 범행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려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입출금작업이 완료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5. 15.경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위챗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해당 카드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04에 있는 지하철1호선 수원역 9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9고단4477] 피고인은 2019. 3. 19. 14:0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 매트리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