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1. 00: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C과 말다툼하다가 위 C이 행패를 부린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4세), 경사 F(47세)가 C에게서 집 열쇠를 빼앗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내가 낸 세금으로 너네들 봉급주는데 이 새끼들 똑바로 해”라고 하면서 손톱으로 경장 E의 왼쪽 눈가를 할퀴어 폭행하고, 경사 F에게 “머리 벗겨진 놈, 웃기는 새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아래턱 부위를 할퀴고, 오른손으로 F의 턱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8경 위 주거지 앞에서 “팔이 아프다”며 119를 불러달라고 하여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다음 사건 조사를 위해 찾아온 위 E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응급실 밖에서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상해 2건)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