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교통과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위 D 등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스쿠터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5경부터 16:56경까지 약 4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6. 13:50~14: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이전에 택시기사와 시비가 된 일로 택시기사와 함께 술에 취한 채 찾아 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 너네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112순찰차의 보닛과 트렁크를 수회 내려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