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9.07 2011고정16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3. 0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33세)에게 "분실한 지갑을 찾으러 왔다“며 횡설수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를 종용하는 경장 D에게 ”십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