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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19: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265, 금천구청입구삼거리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말미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변경 한 업무상 과실로 낸 접촉사고로 서울금천경찰서 D로 임의동행 되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붉게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금천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20:22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4회에 걸쳐 약 33분간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 - 음주측정거부영상 CD(수사기록 31,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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