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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1388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4. 08:50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와 싸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의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4. 09: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의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확인서의 내용을 고지받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확인서 본인 확인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2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처벌불원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4. 10:4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C와 이전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위 처벌불원서 말미의 진술인 란에 “F”을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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