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5.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사이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페에 자신의 작명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하면서 “파동이름으로 운명을 바꾼다”는 글을 작성게시하여 피해자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가 운명감정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서비스표인 ‘파동이름’(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087276호)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인의 작명업을 홍보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자신의 작명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서비스표인 ‘파동이름’, ‘파동성명’, ‘파동작명’, ‘소리파동’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등의 게시판에 게재된 글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20.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카페에, ‘파장성명학 : 고정파장수 0~2형’, ‘파장성명학 : 고정파장수 3~5형’, ‘파장성명학 : 고정파장수 6~7형’, ‘파장성명학 : 고정파장수 8~9형’이라는 제목으로 이름 첫소리의 각 고정파장수별 특성에 관한 글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으로 피해자 누가이름을함부로짓는가 주식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