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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5가단43742
관리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2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와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오던 중 2012년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0 기간 : 2012. 6. 1.부터 2015. 5. 31.까지 0 위탁관리수수료 : 월 66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0 계약의 해지

1.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관련법에 의거 등록 말소 시 ② 원고 또는 피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③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방해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때 ④ 원고가 등록말소, 청산, 부도 등에 처한 때

2. 원고와 피고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18.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B를 임시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B는 2014. 8. 20. 원고가 변압기관리 소홀, 장기수선충당금 및 예비비 부적절 사용, 하자보수협상 해태,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 소홀, 관리비징수 해태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4. 8. 21.까지 발생한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용역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청보티엠을 관리업체로 선정하였는데 2014. 12. 5.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청보티엠을 철수시키고, 다시 원고를 관리업체로 회복시키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가 2015. 1. 14. C회사를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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