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 및 시설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B에 위치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2. 6. 20.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8. 1.부터 2015. 7. 31.까지, 월 위탁수수료 285,931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비 22,350,210원으로 각 정하여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제22조는 계약의 해지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해지조항‘이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1'갑 피고 '과'을 원고 '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또는 기타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 이상 찬성 및 입주민과반수 이상 동의하였을 경우에 계약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관리비 등에 관련하여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나. 공동주택관리로 인한 민형사상 사고 발생시
다. 피고는 2014. 2. 10.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위 다. 항 기재 통보 이후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피고는 2014. 4. 4.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데 대하여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2.까지의 용역비 명목으로 9,720,958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4. 3. 12.부터 같은 해
4. 30.까지 C 위탁관리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