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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101264
징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학교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올림픽운동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됨으로써 설립된 법인이고, 사단법인 대한복싱협회(이하 ‘대한복싱협회’라고 한다

)는 피고의 가맹경기단체이다. 2) 원고는 대한복싱협회에 등록된 경기지도자, 심판위원, 경기이사이자 B시 복싱협회 전무이사 겸 B시청 복싱운동경기부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대한복싱협회는 2015. 3. 11.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경기 중 판정항의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격정지 10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2) 원고는 위 1)항 징계의결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구하였고, 대한복싱협회 이사회는 2015. 6. 5. 재심사에 따른 징계로 자격정지 8년을 의결하였다. 당시 대한복싱협회가 원고에게 통보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징계사유 1 내지 4를 ‘제1 내지 4징계사유’라고 하고,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 2015. 6. 5.자 징계의결 징계사유

1. 경기장 질서문란행위를 협회 경기이사로서 누구보다 엄정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C선발전(D ~ E./B) 소속팀 선수의 경기 세컨인 F가 경기 당일 경기장을 점거농성함을 방치하였으며, 그 익일 경기 전 링에 물을 붓고 점거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함

2. B지방지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 협회를 비방하는 글과 사진 등을 제보하여 협회의 명예를 손상케 함

3. G 선수의 AIBA(국제복싱협회) APB(프로복싱대회) 불참으로 발생한 복싱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와 소속팀 감독으로 G 선수가 징계가 예상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수 관리 소홀 및 책임 해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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