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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나64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2009. 1.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탁관리업체 선정, 잡수입 등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공사감독 수당 지급 1 원고는 2011. 5. 17. 주식회사 경성기업과 사이에 아파트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2011. 6. 7.부터 같은 해

9. 2.까지 위와 같은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1. 11. 21.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피고를 포함한 동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위 공사기간 동안 공사감독과 감리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공사감독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2) 원고는 2011. 11. 29.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감독 수당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경일씨앤에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의 민사소송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지출 1) 원고는 2008. 11.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수료 월 563,670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12. 31. 계약기간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0. 12. 20. 계약기간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여 위 계약을 재차 갱신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계약기간 동안 D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2012. 3. 28.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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