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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188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압수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C 크루즈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후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D)에 부착하였고, 그때부터 2016. 3. 19. 18:07경까지 서울시내 일대에서 위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등을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크루즈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 18:07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18:0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0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륜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책임보험 미가입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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