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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95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지인인 D으로부터 B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건네받아 이를 미신고 SL125U(차대번호: E)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인 위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6. 7. 18. 11:09경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SL125U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 11:09경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8. 11: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차량 사진(B)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반차량 번호판 사진(B)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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