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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5 2018가합54656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2,739,550,450원 및 그중 2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순천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8개동 1,166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B, 피고 C, 피고 D(위 회사들을 통틀어 ‘피고 시행사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들이고, 피고 E, 피고 F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한 시공사들 원고는 피고 E과 피고 F이 공동으로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시행사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피고 시행사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피고 시행사들은 2010. 12. 2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 6. 1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그 즈음 입주가 개시되었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시행사들은 2013. 5. 27. 피고 공사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기간을 정하고 보증채권자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2013. 6. 17.~2014. 6. 16.) 532,214,643 2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2013. 6. 17.~2015. 6. 16.) 1,330,536,606 3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2013. 6. 17.~2016. 6. 16.) 1,064,429,283 4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2013. 6. 17.~2017. 6. 16.) 798,321,961 5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2013. 6. 17.~2018.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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