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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3 2018가합51670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성군 A아파트(11개동 73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분양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였다가 이후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할 경우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

)는 피고 시공사들과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순번 보증서번호 하자보수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F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273,105,859 2 G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682,764,645 3 H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546,211,715 4 I 사용승인일로부터 4년 409,658,786 5 J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409,658,786 6 K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409,658,786 합계 2,731,058,577 1) 피고 보증공사는 2016. 6. 1. 피고 시공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여 피고 시공사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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