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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가합545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275,514,5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성동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6개동 403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갑 제1호증). 2)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12. 7. 5.경 사용검사를 받은 시행자이고(갑 제3호증), 피고 B은 이 사건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을 제1호증). 3) 피고 보증공사는 2012. 6. 7.경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갑 제2호증의 1 내지 6).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이 사건 조합은 2007. 11.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금액을 평당 3,8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호증). 위 도급계약 제47조 제1항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 범위, 기간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단위: 원) 1 D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231,113,338 2 E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577,783,343 3 F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462,226,674 4 G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346,670,005 5 H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346,670,005 6 I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346,670,005 1) 피고 B은 2012. 6. 7.경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성동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하자보증보험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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